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심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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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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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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