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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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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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