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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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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