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5조 (수가 제정 및 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 수가 항목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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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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