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4조 (수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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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장은 흉부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과 보험심사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 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 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5. 그 밖의 비급여 수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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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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