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3조 (항목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②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