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3조 (항목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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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②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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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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