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6조 (수가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수가기준)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급여 항목 수가 및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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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