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10조 (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은 관리책임자만 접속하여야 하고,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②휴대용 보호장비 보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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