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11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지정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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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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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해서는 안 되고, 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및 정보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ㆍ갱신하여야 한다.
⑦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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