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조문 원문
삭제 금지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일(녹음일), 녹화장소(녹음장소)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삭제 금지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일(녹음일), 녹화장소(녹음장소)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음성의 녹
(소속) 및 상시 사용부서의 담당 공무원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