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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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8-11 · 시행 2023-08-1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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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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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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