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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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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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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