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방위사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6. "소송비용"이란 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 호사 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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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