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