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4조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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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④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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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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