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 (국가소송에서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후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관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관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2.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의 인용되지 않은 금액이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④소관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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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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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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