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방위사업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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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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