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9조 (제복의 착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제복을 지급 받은 자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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