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3조 (제복의 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을 지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2. 제복에는 규칙 및 이 세칙에서 부착토록 허용한 부착물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해외파견 또는 행사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여자 소방공무원이 의식ㆍ행사 등에 스커트를 착용할 경우 지급한 소방화 대신에 단정한 검은색의 일반숙녀화를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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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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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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