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8조 (제복의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기본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행ㆍ우천 및 교육훈련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선택품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본품목을 구비한 경우2. 지급품 상태가 양호하여 재 지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3. 조정지급을 신청한 경우
③복제를 지급한 소방관서의 장은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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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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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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