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7조 (제복의 구매 및 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복은 상의, 하의로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납품된 제복을 검사한 결과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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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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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