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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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