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임용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기관 중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2.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3.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의 1에 의한 전보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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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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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