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