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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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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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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