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15조 (대체인력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13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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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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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