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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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최근 1년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3년인 경우에는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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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