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0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20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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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제102조 준용제103조 준용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제104의10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제104의11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04의12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제104의13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제104의14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제104의15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제104의16조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의17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제104의18조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제104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104의3조 준용제104의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제104의5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04의6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제104의7조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제104의8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제104의9조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106조 기금의 계산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제109조 기금운용 계획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제110조 ~ 제136조 (30개)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제11의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제121조 심사관의 자격제122조 심사관의 배치ㆍ직무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제129조 결정서제13조 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제131조 위원의 임기제132조 위원의 처우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제134조 직무제135조 회의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제137조 ~ 제1의8조 (30개)
제137조 통지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제139조 심리조서제14조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제141조 재결서제142조 준용제142의2조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제143조 진찰비용제144조 제144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제1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5의3조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제16조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제1의10조 간사제1의11조 위원의 수당제1의12조 운영세칙제1의2조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제1의3조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제1의4조 위원의 임기 등제1의5조 위원장의 직무제1의6조 회의제1의7조 전문위원회제1의8조 조사ㆍ연구위원
제1의9조 ~ 제35조 (30개)
제1의9조 협조의 요청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제20의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제21의2조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제21의3조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제21의4조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제22의2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3조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제27조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제28의2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제28의3조 제28의4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28의5조 고령자 고용지원금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의2조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제34조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5의2조 ~ 제56조 (30개)
제35의2조 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제37의2조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37의3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제3의2조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제3의3조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제4조 대리인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40의2조 지원의 제한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제44조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제47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제50조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57조 ~ 제77조 (30개)
제57조 업무의 대행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제58의2조 실업급여수급계좌제58의3조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제6조 업무의 대행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제60의2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제62의2조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제63조 실업의 인정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제69조 취업의 신고제6의2조 보험사업 평가기관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제71의2조 대기기간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제74의2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제77조 준용
제78조 ~ 제99조 (28개)
제78조 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제80의2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제83조 준용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제90조 이주비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제92조 준용제93조 사무의 위탁제93의2조 준용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제95조 육아휴직 급여제95의2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제95의3조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제97조 준용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