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제102조
준용
제103조
준용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제104의10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제104의11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04의12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04의13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제104의14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104의15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104의16조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제104의17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제104의18조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제104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04의3조
준용
제104의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제104의5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04의6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제104의7조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제104의8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104의9조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106조
기금의 계산
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제11의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제122조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제129조
결정서
제13조
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제131조
위원의 임기
제132조
위원의 처우
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34조
직무
제135조
회의
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제137조
통지
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제139조
심리조서
제14조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41조
재결서
제142조
준용
제142의2조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제143조
진찰비용
제144조
제144의2조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제14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5의3조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제16조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1의10조
간사
제1의11조
위원의 수당
제1의12조
운영세칙
제1의2조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1의3조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제1의4조
위원의 임기 등
제1의5조
위원장의 직무
제1의6조
회의
제1의7조
전문위원회
제1의8조
조사ㆍ연구위원
제1의9조
협조의 요청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의2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제21의2조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제21의3조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제21의4조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제22의2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제23조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제27조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28의2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28의3조
제28의4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8의5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의2조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제34조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5의2조
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7의2조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37의3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3의2조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제3의3조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제4조
대리인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제40의2조
지원의 제한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제44조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제47의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제50조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57조
업무의 대행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제58의2조
실업급여수급계좌
제58의3조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제6조
업무의 대행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제60의2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62의2조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제63조
실업의 인정
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제69조
취업의 신고
제6의2조
보험사업 평가기관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제71의2조
대기기간
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제74의2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제77조
준용
제78조
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80의2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제83조
준용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제90조
이주비
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92조
준용
제93조
사무의 위탁
제93의2조
준용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제95의2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제95의3조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제97조
준용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