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8조 (비상방송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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