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10조 (유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미터 이상 설치할 것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