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10조 (유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미터 이상 설치할 것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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