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4조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6조 · 옥내소화전설비제7조 · 스프링클러설비제8조 · 비상방송설비제9조 · 자동화재탐지설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