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2조 (비상방송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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