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3조제19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제2조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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