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5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4. 아파트등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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