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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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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