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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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본부에는 감찰관을, 소속 기관에는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의 직급이 5급 이하인 기관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본부에는 감찰관을, 소속 기관에는 인사ㆍ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의 직급이 5급 이하인 기관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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