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요구부서는 입찰 또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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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공 고 번 호 | | | 입 찰 건 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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