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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