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2조 (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기ㆍ정정 대상 기록물 소관법령에 기록물의 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기ㆍ정정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에도 부기ㆍ정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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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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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