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2조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기ㆍ정정 대상 기록물 소관법령에 기록물의 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기ㆍ정정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에도 부기ㆍ정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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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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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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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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