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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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1 시행된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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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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