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신분 관련 서류의 편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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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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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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