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신분 관련 서류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본이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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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