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출석보증서 제출 대상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의 실주거지가 공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피의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피의자가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할 예정인 경우, 피의자가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실주거지가 다수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촉구, 소재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아 당해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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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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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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