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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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