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6조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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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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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