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석보증서의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석보증서의 주거란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함께 기재한다.
출석보증서의 전화란에는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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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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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