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하자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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