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8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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