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공포 · 2023-11-0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