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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