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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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