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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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