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삭제>
④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학설립ㆍ운영, 대학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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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